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요즘은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와 신생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산을 하고 나면 최소 1~2주라도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려고 많이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짧으면 1~2주, 길면 3~4주 정도의 시간만을 가지고 출산을 한 몸이 다 회복이 될리는 없죠. 특히 제왕절개를 한 산모들은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리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자니 조리원비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흔히 말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케어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선정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집에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와주나?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4개월(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의 몸은 정말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지금의 어머니들이 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듦에 있어 뼈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출산을 한 후의 산모들의 골밀도를 보면 정말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조리원이니 산후도우미라니 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생긴 조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싸게 먹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서 건강한 산후조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 페트병이 돈이 된다? '에코테크' (0) | 2024.02.13 |
---|---|
서울시 대중교통 월 65,000원으로 무제한 즐기는 '기후동행카드' (0) | 2024.02.12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2.04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02.02 |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0) | 2024.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