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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갱이파파 발행일 : 2023-08-20

지금 우리나라는 주차와의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주차를 걱정해야하고 유료 주자장도 만차가 되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곳이 주차를 하였다가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면 속상하기 그지없는 일 일수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사전경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구축한것 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신청방법

지역별 온라인신청

지역별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들어간 홈페이지에 자신의 거주지에 맞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신청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

오프라인 접수신청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서비스 신청내용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서비스되며, 시내버스장착CCTV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앱이용)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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