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이고,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로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인터넷 접수 | 서류 제출 | 입주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기간 |
2023. 06. 30 | 2023.07.17 ~ 07.19 |
2023.07.24 ~ 07.28 |
~2023.11월 중 | 2023.12.01 | 2023.12.18 ~ 12.22 |
2024.01.08 ~ 03.08 |
- 서류제출은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은 제출 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 절차 등이 있습니다.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청년 신청자격 및 체크리스트 8가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분양주택와 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분양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즉 건설업체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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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 및 신청 자격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유형이 변경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을 하였다면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 무주택자(본인)인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①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사람
②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③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접수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터넷 청약 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 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스마트폰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www.i-sh.co.kr/app)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신청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청약을 위해 사전에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 소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점 사항은?
1,2,3 순위 가점 사항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내용 | 가점 |
1 순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
3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 |
2,3 순위 | 소득 기준 50% 이하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 |
공통 가점 사항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내용 | 가점 |
공통 | 부모 무주택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 |
타지역 출신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2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민안임대주택: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및 대학교 기숙사, 지방자치단체 공공학사는 제외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잇으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에 한함 *거주기간 산정 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에 전입한 날짜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 |
1 |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 2 |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 1 |
* 위 내용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에서 발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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