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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쉽게 알아보기

갱이파파 발행일 : 2023-08-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해주는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자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기준은 1억7백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원가구의 재산기준은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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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동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기타 제출 서류(선택)
    사실혼·사실이혼자: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제출 방법은 이미지( JPG, JPEG, GIF, PDF)로 준비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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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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