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로 틀니,치과임플란트 치료받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내기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긴 노인복지를 소개합니다. 옛말에 장사도 치통은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도 치통으로 음식을 못 먹으면 금방 병이나기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약해지는 상황에 음식마저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건강이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소화기능이 안 좋더라도 음식을 더 잘 씹어야 위에 부담스럽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워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래스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는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악·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금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이 복지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등록제로 운영이 됩니다.
치과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을 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술을 받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닌 꼭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www.hira.or.kr)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www.mohw.go.kr)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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