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방법 총정리(feat.고용24)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책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0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3개월 근속 시마다 100만 원씩 해서 3,6개월마다 2번 받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원 자격, 지원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격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기본 자격입니다.
- 2023.10.1 ~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간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 확인(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도 가능)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지원 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월에 1차로 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2차로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을 받아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차 지원금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24시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pdf, jpg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 취업애초청년우대 신청자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당연하지만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전부 반환하는 것뿐만 아닌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으며 정책에는 측정된 예산이 있어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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